← All Posts
D/O가 안 나올 때 점검 순서2026-08-27

화물인도지시서가 안 나올 때 어디부터 봐야 하나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창고에 전화해도 잘 안 풀립니다. 멈춘 자리가 대개 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입 화물을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같은 순간에 걸립니다. 통관은 끝났다고 하는데 창고에서 물건을 안 내줍니다. 물어보면 서류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서류가 화물인도지시서,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D/O입니다.

그래서 D/O를 달라고 재촉하게 되는데, 재촉한다고 빨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종이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먼저 끝나야 D/O가 나오는지, 안 나올 때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통관이 끝나도 창고에서 물건을 안 내주는 자리

D/O는 창고로 가는 지시입니다

화물인도지시서는 화주에게 주는 증서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화주라서 오해하기 쉬운데, 내용은 창고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을 이 사람에게 내주라는 운송인의 지시입니다. 이름에 지시서가 들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가 창고에 아무리 전화해도 답이 같습니다. 창고는 지시를 받는 쪽이지 만드는 쪽이 아닙니다.

화주와 운송인과 창고가 각자 하는 일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무엇을 하나
화주선하증권을 넘기고 화물을 내달라고 청구한다
운송인확인이 끝나면 창고에 내주라고 지시한다
창고그 지시를 받고 화물을 내준다

풀어야 할 상대는 창고가 아니라 운송인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전화를 거는 곳이 바뀝니다.

그럼 운송인은 무엇이 끝나야 지시를 내릴까요.

풀어야 할 상대는 창고가 아니라 운송인입니다

운송인은 확인이 끝나야 내줍니다

물건을 아무에게나 내주면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종이 선하증권이라면 그 증권을 회수하고, 전자 방식이라면 등록부에서 권리자가 맞는지 조회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인도 절차가 열립니다.

상법 제858조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8조

D/O는 그 확인이 끝났다는 사실을 창고에 알리는 쪽지입니다. 확인이 안 끝났으면 지시가 나갈 수 없고, 지시가 없으면 창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하증권을 어떤 형태로 받아 두었느냐에 따라 이 단계가 크게 갈립니다. 그 이야기는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https://redpassportglobal.com/blog/16-surrender-bl-original-bl-seaway-bill

그러면 확인이 왜 안 끝나는 걸까요.

권리자 확인이 끝나야 지시가 나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막히는 자리는 대개 세 곳입니다

D/O가 안 나오는 상황은 대부분 같은 자리에서 생깁니다.

첫째는 증권입니다. 원본 선하증권을 받기로 했는데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서렌더 처리가 안 끝난 경우입니다. 운송인 입장에서는 회수할 것을 못 받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정산입니다. 운임과 도착지 비용이 남아 있으면 인도 절차를 멈춰 둡니다. 화물이 항구에 도착했다는 것과 내줄 준비가 끝났다는 것은 다른 상태입니다.

셋째는 통관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D/O가 손에 있어도 화물은 나오지 못합니다.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빼내는 것은 세관이 따로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관세법 제157조 제1항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157조

화물이 안 나올 때 막힌 자리 세 곳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막힌 곳확인할 것풀 상대
증권원본 도착 여부, 서렌더 처리 여부운송인
정산운임과 도착지 비용 잔액운송인
통관수입신고 수리 여부세관과 관세사

앞의 둘과 셋째는 상대가 다릅니다. 한 곳에 전화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멈췄는지를 먼저 가려야 통화가 짧아집니다.

화물이 어느 구역에 얼마나 놓일 수 있는지는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https://redpassportglobal.com/blog/22-bonded-warehouse-cy-cfs-storage-period

세 자리는 푸는 상대가 다릅니다

물어볼 때 이렇게 물으면 빨라집니다

D/O를 언제 주느냐고만 물으면 대화가 겉돕니다.

받는 쪽에서는 절차상 편의를 언제 봐주느냐는 질문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답도 확인해 보겠다는 말로 돌아옵니다.

대신 선하증권을 넘겼으니 화물을 인도해 달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답해야 하고, 막힌 자리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물어보는 문장이 돌아오는 답을 바꿉니다

연락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적으시면 좋습니다. 증권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넘겼는지, 정산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통관은 어느 단계인지입니다. 이 세 줄이 있으면 상대가 무엇 때문에 멈춰 있는지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연락할 때 함께 적는 세 줄

분실했을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D/O를 잃어버린 것 자체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권리는 증권과 계약에 있고 D/O는 그 결과를 적은 종이이므로, 발행한 쪽에 재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창고와 운송인이 각자 관리하는 기록이 있어 절차와 비용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잃어버려도 권리는 증권과 계약에 남습니다

정리하면

화물인도지시서는 운송인이 창고에 보내는 지시입니다. 화주가 받아 들고 다니지만 내용은 창고를 향합니다.

그 지시가 나가려면 운송인 쪽에서 확인이 끝나야 합니다. 증권을 회수하거나 권리자를 조회하는 일이고, 정산이 남아 있으면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D/O가 손에 있어도 통관이 안 끝났으면 화물은 못 나옵니다. 이쪽은 상대가 세관입니다.

막혔을 때 챙길 서류 두 장

그러니 화물이 안 나올 때 창고와 D/O만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갑니다. 증권과 정산과 통관 가운데 어디서 멈췄는지부터 가려 보십시오. 그 자리를 찾으면 전화할 곳도 함께 정해집니다.

수입 건이 처음이라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선하증권 사본과 도착 통지서를 들고 문의해 주십시오. 그 두 장이면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을 근거가 무엇인가요?

운송계약과 선하증권입니다. 정당한 소지인이 증권을 넘기고 인도를 청구하면 운송인이 확인을 거쳐 지시를 내립니다. 상법 제858조는 선하증권을 반환받지 않으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하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하증권에는 권리가 담기고, D/O에는 그 권리 확인이 끝났다는 사실이 담깁니다. 앞의 것은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서류이고 뒤의 것은 운송인이 창고에 보내는 서류입니다.

D/O를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는 증권과 계약에 있으므로 그 자체를 잃었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행한 쪽에 재발행을 요청하시면 되고, 절차와 비용은 운송인과 창고마다 다릅니다.

통관이 끝났는데도 화물이 안 나옵니다.

세관 절차와 운송인의 인도는 다른 축입니다. 통관이 끝나도 증권 회수나 정산이 남아 있으면 인도 지시가 아직 안 나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장으로 받아도 이 절차가 필요한가요?

해상화물운송장은 회수 대상인 증권과 성격이 달라 확인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내줄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창고에 알리는 절차는 운송인과 터미널의 방식에 따르므로 건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