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면 보험 다 된 거 아닌가요?
인코텀즈 편에서 CIF는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보험이 적하보험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십니다. 그런데 그다음을 안 물어보십니다. 그 보험이 어느 수준인지를요.
CIF에 딸려 오는 것은 가장 좁은 담보입니다. 젖은 화물도, 없어진 화물도 그 약관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분명히 들어 있는데 말입니다.

누가 드는지는 인코텀즈가 정해 둡니다
인코텀즈 11개 조건 가운데 매도인에게 부보 의무가 있는 것은 CIF와 CIP 둘뿐입니다.
나머지 아홉 개 조건에는 계약상 의무가 없습니다. EXW로 팔았든 FOB로 팔았든 계약서가 보험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지 않은 구간이 생깁니다. 대개는 사고가 나야 그 사실을 압니다.
의무가 없다는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넘어가고, 넘어간 다음부터는 짊어진 쪽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CIF에 딸려 오는 담보는 가장 좁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요점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CIF와 CIP의 부보 수준을 갈라놓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개정 내용을 두고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라고 정리했습니다. 반면 CIP는 최대담보 조건으로 올라갔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조건 | 부보 의무자 | 담보 수준 |
|---|---|---|
| CIF | 매도인 | ICC(C) 최소담보 |
| CIP | 매도인 | ICC(A) 최대담보 |
| 나머지 9개 조건 | 없음 | 계약상 의무 없음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인코텀즈 2020 개정 기사)
같은 매도인 부보인데 담보 폭이 다릅니다. 해상운송에 주로 쓰는 CIF는 예전 수준 그대로 두고, 항공과 복합운송에 쓰는 CIP만 최대담보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CIF로 계약하면서 "보험이야 알아서 들어가 있겠지" 하고 넘기시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가장 좁은 담보입니다.

ICC(A)·(B)·(C)는 무엇이 다른가
협회적하약관은 담보 범위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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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C) 가장 좁습니다. 화재나 침몰, 충돌처럼 약관에 열거된 중대 사고만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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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B) (C)에 지진과 낙뢰, 해수 유입, 하역 중 추락 같은 항목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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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A) 가장 넓습니다. 면책으로 정해 둔 사유를 뺀 나머지를 포괄해 담보합니다
폭이 넓어질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무엇을 싣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파손에 약한 정밀기기를 (C)로 보내면 사고가 나도 손쓸 방법이 없고, 반대로 벌크 원자재를 (A)로 보내는 것은 과한 지출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담보 항목과 면책 사유는 보험사 약관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B)라도 특별약관이 붙으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언제 들어야 하나, 창고를 떠나기 전입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화물이 창고를 떠나기 전입니다. 선적일에 맞춰 들면 이미 늦습니다.
이유가 둘입니다.
첫째, 담보가 창고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협회적하약관의 운송 조항은 보험기간을 창고에서 창고까지로 잡습니다. 화물이 운송을 시작하려고 창고를 떠나는 때 담보가 개시되고, 목적지 창고에 도착하거나 최종 양륙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출고 전에 들어 두어야 공장에서 항구까지 가는 내륙 구간이 담보 안에 들어옵니다. 선적 직전에 들면 그 구간은 비어 있습니다.
둘째, 이미 시작된 위험은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수락으로 성립합니다. 화물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청약하면 그사이 생긴 손해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CIF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돈을 내는 쪽과 보험금을 받는 쪽이 다릅니다. 한국무역협회도 "보험료를 지불하는 주체는 수출상이지만, 그 수혜자는 수입상"이라고 정리합니다. 내 비용으로 드는데 혜택은 상대가 받으니 조건을 느슨하게 잡기 쉽고, 사고가 터지면 그 느슨함이 그대로 클레임이 됩니다.
신용장 거래라면 담보 조건을 계약서와 신용장에 미리 적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개설은행을 거쳐야 합니다.
적하보험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적하보험료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함께 들어갑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요소 | 내용 |
|---|---|
| 보험금액 | 송장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산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8조는 최소 부보금액을 **CIF 또는 CIP 가액의 110%**로 정함 |
| 담보 조건 | (A)인지 (B)인지 (C)인지 |
| 화물의 성질 | 파손과 도난에 약한 품목인지 |
| 운송 구간과 방식 | 어느 항로인지, 해상인지 항공인지 |
| 포장 상태 | 포장이 운송을 견디는 수준인지 |
적하보험료를 아끼려고 담보를 낮추는 선택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아끼는 금액과 못 받는 금액은 자릿수가 다릅니다.
FAQ
EXW로 수출하면 보험 가입 의무가 없나요?
계약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무가 없다는 것과 위험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EXW에서는 물품을 넘긴 시점부터 위험이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이 스스로 부보하지 않으면 그 구간은 아무 담보 없이 움직입니다.
CIF로 수입했는데 보험을 또 들어야 하나요?
이미 담보가 있으므로 중복해서 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어느 조건으로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ICC(C)로 들어 있다면 담보 폭이 좁으니, 품목에 따라 조건을 올려 달라고 계약 단계에서 요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개무역이면 누가 드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매매계약이 두 건으로 나뉘므로 각 계약의 인코텀즈를 따로 확인하셔야 하고, 구간마다 위험을 지는 쪽이 달라집니다. 거래 구조를 그려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적하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험금액에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요율은 담보 조건과 화물의 성질, 운송 구간, 포장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을 받아 보셔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조건표부터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가장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밀린 만큼 그대로 손실로 돌아옵니다. 담보 조건 한 줄, 부보 시점 하루 차이로 받을 돈이 갈립니다.
품목과 인코텀즈 조건, 운송 구간만 알려주시면 지금 담보가 어느 수준인지, 조건을 올려야 하는 화물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선적 일정에 맞춰 언제까지 부보를 끝내야 하는지도 같이 잡아 드립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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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무역협회, 10년 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 CIF와 CIP의 부보수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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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무역협회, 적하보험 위험이전 시점, 장소에 따라 달라 — 부보 주체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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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우리은행,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