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에 처음 맡길 때 화주가 준비할 7가지 — 이게 없으면 견적이 안 나옵니다
포워더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는 쪽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물어봐야 할 것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건을 넘기면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송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정보 대부분이 화주 손에만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포장했는지,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보내는 쪽뿐입니다.
그래서 첫 연락에 무엇을 적어 보내느냐가 견적이 오는 속도를 정합니다. 일곱 가지만 정리해서 보내시면 대개 그날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무엇을 보내는지
품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질과 용도까지 필요합니다.
같은 이름의 물건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취급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부품과 금속 부품은 무게가 다르고, 화장품과 식품은 상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실제로 "부품 300개"라고만 적어 보내시면 견적이 나오기 전에 되묻는 메일이 한 번 더 오갑니다. "알루미늄 배관 부품, 산업설비용, 300개"까지 적으시면 그 단계가 사라집니다.
보내는 물건을 남에게 설명하듯 한 줄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물건에는 번호가 하나 붙습니다.
둘, 품목번호를 아는지 모르는지
품목번호는 알면 알려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관세와 요건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번호에 따라 상대 국가에서 받아주는지, 별도 인증이 필요한지가 정해집니다.
실제로 모르는데 아는 척 적어 보내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틀린 번호로 진행하면 도착지에서 걸리고,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모른다고 하시면 포워더가 물건 설명을 보고 함께 찾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비워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은 비용을 어디까지 나눌지의 문제입니다.
셋, 어디까지 우리가 부담하는지
거래조건이 정해지지 않으면 견적을 낼 범위 자체가 없습니다.
조건이 먼저인 이유는 그것이 비용과 위험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항구까지만 우리가 대는 것인지, 상대 나라 창고까지 넣어주는 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실제로 바이어와 주고받은 계약서나 주문서에 이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그 한 줄을 찾아 옮겨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숫자입니다.
넷, 포장을 마친 뒤의 무게와 부피
포장 전 숫자가 아니라 포장 후 실측값이 필요합니다.
실측이 필요한 까닭은 운임이 무게와 부피 중 큰 쪽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나무 상자에 넣으면 부피가 늘고, 완충재를 채우면 무게가 늡니다. 포장 전 값으로 계산하면 나중에 금액이 바뀝니다.
실제로 가장 자주 어긋나는 항목입니다. 제품 무게만 알려주셨다가 실제 검량에서 차이가 나 정산이 다시 되는 일이 생깁니다.
포장이 끝난 상태에서 가로와 세로와 높이, 그리고 총중량을 재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항구까지인지 문 앞까지인지
도착 항구만 알려주시면 절반만 정해집니다.
끝점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항구에서 내린 뒤의 구간이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항구까지 가는 것과 상대 회사 창고 문 앞까지 넣어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실제로 도착지 주소를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항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내륙 운송비가 달라집니다.
상대에게 받은 주소를 그대로 넘겨 주시면 됩니다.

시간도 조건입니다.
여섯,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는지
납기가 없으면 가장 싼 방법만 제시하게 됩니다.
기한을 알려주셔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배와 항공기 중 무엇을 쓸지 가르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배로 보내 비용을 아끼고, 급하면 항공으로 붙여야 합니다. 중간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빠르게 부탁드립니다"만 적어 보내시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현지 도착"이라고 날짜를 주시면 그에 맞는 방법을 골라 드립니다.
상대와 약속한 날짜를 그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빠뜨리면 돌아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일곱, 위험물인지 아닌지
배터리나 화학품이 들어 있으면 처음부터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밝혀야 하는 이유는 위험물은 절차가 통째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제41조는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하려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와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튬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이 가장 흔합니다. 완제품에 배터리가 내장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나중에 알려지면 예약한 배를 취소하고 다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터리와 액체와 분말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FAQ
일곱 가지를 다 모르면 견적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 먼저 보내주시고 모르는 항목은 모른다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빈칸이 있는 것과 틀린 값이 적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품목번호를 잘못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와 요건 판정이 그 번호를 따라가므로 도착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물건 설명만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측 중량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운임이 무게와 부피 중 큰 쪽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포장 후 값이 달라지면 처음 받은 금액도 바뀝니다.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도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준비 기간이 더 걸립니다. 처음 문의하실 때 밝혀 주시면 포워더가 그에 맞춰 일정을 잡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품목과 번호, 거래조건, 실측값, 도착지, 납기, 위험물 여부까지 일곱 가지입니다. 이것만 정리해서 보내시면 되묻는 왕복이 사라지고 답이 그날 옵니다. 반대로 하나가 비어 있으면 그 항목 때문에 전체가 멈춥니다.
지금 보내실 물건이 있다면 위 일곱 가지를 그대로 적어 무료 진단으로 남겨 주십시오. 빈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은 칸을 함께 채우는 것부터가 포워더의 일입니다.
참고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