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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2년 기한과 면제가 안 되는 네 가지 배제사유2026-08-15

재수입면세, 수출했던 물건인데 왜 관세가 또 붙었을까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작년에 홍콩으로 내보낸 검사장비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현지에서 팔리지 않았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출한 지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서류도 전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관세가 나왔습니다.

담당자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내보냈던 물건인데 왜 또 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답은 대부분 서류가 아니라 누가 내보냈고 누가 다시 들여오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흐름과 관세가 다시 붙는 지점

재수입면세가 면제해 주는 것

관세법 제99조는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물건이 다시 들어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수입면세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할 수 있다"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면제받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반 수입과 똑같이 관세를 냅니다.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면제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구분무엇
1호우리나라에서 나갔다가 2년 안에 다시 들어오는 물건
2호수출품을 담았던 용기를 다시 들여오는 경우
3호해외 시험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내보냈다가 돌아오는 물건

대부분의 문의는 1호에 해당합니다. 팔리지 않아 돌아온 재고, 클레임으로 반품된 물건, 전시가 끝나고 회수한 장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세법 제99조가 정한 면제 대상 세 가지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기한은 2년입니다

기준일은 물건이 돌아온 날이 아니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실무에서 착각이 자주 생기는 지점입니다. 배가 언제 떴는지, 계약을 언제 했는지가 아니라 수출신고필증에 찍힌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오래 묵혀 둔 재고를 회수할 때는 이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나간 상태 그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해외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수리했거나 사용했다면 1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잠깐 쓰려고 내보낸 물건, 그리고 박람회나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처럼 행사에 내놓거나 쓴 물건은 사용했더라도 대상에 남습니다.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2년 기한의 기준일은 수출신고 수리일

해외에서 손을 댄 경우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면제가 안 되는 네 가지

여기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입니다. 기한도 맞고 물건도 그대로인데 관세가 나오는 이유는 대개 아래 넷 중 하나입니다.

하나, 나갈 때 관세를 감면받았던 경우

그 물건이나 원자재에 대해 이미 관세를 감면받았다면 다시 들어올 때는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둘, 환급을 받았던 경우

관세법이나 수출용원재료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내보낼 때 돌려받았으니 들어올 때는 내는 구조입니다.

셋,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여오는 경우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내보낸 회사와 들여오는 회사가 다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검사장비 건이 이 경우였습니다. 수출은 본사 이름으로 나갔는데 회수는 계열 판매법인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물건도 같고 기한도 남아 있었지만 이름이 달라서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쪽이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들여오는 사람이 세관장에게 내면 됩니다. 다만 이 서류는 물건이 들어온 뒤에 급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넷, 재수출조건으로 팔려 관세가 붙지 않았던 경우

보세가공품이나 장치기간이 지난 물건을 다시 내보내는 조건으로 팔아서 애초에 관세가 붙지 않았다면, 돌아올 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가 안 되는 네 가지 배제사유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을 때와 다를 때의 결과 차이

환급 권리 포기 서류를 준비하는 시점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

세관은 "나갔던 그 물건이 맞다"를 봅니다. 그래서 나갈 때 서류와 들어올 때 서류가 이어져야 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무엇왜 필요한가
수출할 때수출신고필증2년 기한의 시작일과 수출자를 증명합니다
수출할 때포장명세서, 시리얼번호 목록같은 물건이라는 것을 대조합니다
재수입할 때반송 사유를 적은 서류왜 돌아왔는지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환급 권리 포기 증명 서류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를 때 씁니다

시리얼번호가 붙는 물건이라면 내보낼 때 목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돌아왔을 때 대조가 훨씬 빠릅니다.

수출 시점과 재수입 시점에 필요한 서류

시리얼번호 목록으로 같은 물건임을 확인하는 과정

내보내기 전에 정해 두면 좋은 것

재수입면세는 물건이 돌아온 다음에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받을 수 있느냐는 내보낼 때 거의 정해집니다.

세 가지만 미리 맞춰 두시면 됩니다.

첫째,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인지 봅니다. 시연용 장비, 전시품, 위탁판매 재고는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나가는 이름과 들어올 이름을 같게 맞춥니다. 그룹사가 여럿이면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환급을 받을지 말지를 정합니다. 환급을 받으면 나중에 면제를 못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을 비교해 봐야 압니다.

수출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환급을 받는 경우와 면세를 받는 경우의 결과 비교

FAQ

2년이 지나서 돌아온 물건은 방법이 없나요

재수입면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물건의 상태와 용도에 따라 다른 감면 규정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물건인지부터 알려 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르면 무조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쪽이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증명 서류를 들여오는 사람이 세관장에게 내면 됩니다. 다만 서류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니 물건이 배에 실리기 전에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수리만 받고 돌아왔는데도 면세인가요

수리를 받았다면 1호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이때는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규정을 봐야 합니다. 수리 목적으로 내보냈다는 것이 서류에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보내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수입면세를 받으면 부가세도 안 내나요

관세법 제99조는 관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법에서 정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가 면제됐다고 해서 부가세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99조